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 사를 적발해 위반 행위 143건을 제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법인이 늘면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 공시를 어긴 사례가 증가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 공시 위반이 더 많았다. 가장 많이 위반한 공시 유형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98건)’이었다. 이런 위반 사례는 전년(35건) 대비 180%나 증가했다. 이 역시 주로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84건)이 다수였다.
IPO를 준비하는 법인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50명 이상(10억 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이었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64건·44.8%)보다 많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제출 의무 위반 등 시장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공시 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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