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산에너지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도 직접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해 그 지역에서 쓴다는 뜻)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부산, 전남, 제주, 울산, 경기 의왕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등 7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그동안 한국전력 전기를 쓰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 확대와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유치 필요성이 커지면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구역전기사업 발전설비 용량 한도를 현행 35㎿(메가와트)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분산에너지사업 중 저장전기판매사업의 경우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행 사용자 전력 수요 비율(70%)을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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