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도 안심 못 한다…1주택까지 번지는 세금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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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장특 공제 축소·공시가 현실화 따른 보유세 인상 전망
1주택자도 영향권…“미리 집 사둔 청년도 투기냐” 반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부동산 세금 강화의 범위가 1주택자, 더 나아가 고가 1주택까지 넓어지는 모습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축으로 한 세제 압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보유세 인상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세금 정책의 영향권이 어디까지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세제 기조는 투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공급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매물 잠김이나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역시 세제 강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다주택자에서 비거주 1주택까지…세 부담 영향권 확대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용 주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이 합당한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장특공제 기준이 조정될 경우, 공제율 축소나 보유기간 공제 배제 등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통령 발언을 종합하면 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세 부담 확대는 양도세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가 다시 꺼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재추진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검토될 경우, 일부 고가 1주택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가 1주택까지 번질 가능성…보유세 인상 카드도 거론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이나 고가 1주택을 투자 또는 투기 수요로 인식하는 흐름이 읽힌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양쪽에서 세 부담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 역시 “보유세 인상을 위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이 투기 수요로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 압박만 강화될 경우, 매도보다는 보유나 증여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에 자가를 보유한 채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발령 때문에 집을 비워둔 것뿐인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자본이 부족한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을 위해 미리 주택을 매입해 두고, 직장이나 여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들까지 투기 수요로 간주해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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