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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스코이앤씨 오폐수 무단방류…광명시청 공무원 고발인 조사
뉴스1
입력
2025-12-08 10:09
2025년 12월 8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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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민 목격으로 덜미…市,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2025.8.6 /뉴스1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감전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포스코이앤씨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기 광명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 1명을 지난 11월27일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으로, 경찰은 포스코이앤씨가 오폐수를 버렸던 정황과 당시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묻는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 11월18일 광명동 목감천 광남1교 일대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시는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사실을 적발했다.
시에서 파악한 결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내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오폐수를 정화없이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까지 갖췄으며 여기에 ‘비점오염저감시설’도 탑재했다. 하지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당시 고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시는 현장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 가동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시는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한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1월20일 광명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폐수 폐기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황이며 추후 피고발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감전 사고’는 지난 8월4일 오후 1시34분께 옥길동 일대 발생한 건으로, 하청업체 소속 A 씨(30대·미얀마 국적)가 지하 물웅덩이에서 감전돼 중상을 입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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