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총괄 조직
국세청, 30억 이상 초고가 전수조사
‘부모찬스’땐 부모 소득원천도 검증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집값 띄우기’ 같은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를 감시할 전담 감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립된다.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 급증할 수 있는 ‘부모 찬스’에 대비해 집을 사면 부모의 소득까지 검증하는 등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에서 각각 대응하는데 이를 총괄할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신설 조직은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감독기구 설립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 주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전수 조사하고, 고가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과 미성년자 및 20, 30대 매수자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모 찬스’로 집을 사면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에 대해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의 규제 우회 사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집값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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