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달리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추가 이익을 얻은 쿠팡이츠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안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입점 업체들이 쿠폰 발행 등 자체 부담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 입점 업체는 이중 부담을 지는 반면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점 업체가 정가가 2만 원인 상품에 대해 할인 쿠폰 5000원을 발행할 때 중개수수료율이 7.8%라면 수수료 1560원을 내야 한다. 입점 업체는 정가를 할인해 1만5000원에 판매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정가 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배달앱(1170원) 수수료보다 390원 더 높다. 이를 통해 쿠팡이츠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쿠팡이츠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츠 측은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 왔다”면서 “입점 업체에 이러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했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조항 10개 유형도 적발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이 대상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신속히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게 노출 거리 제한은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두 플랫폼의 최혜 대우 요구,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최혜 대우 요구는 배달앱 수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올 4월 두 업체는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개선할 의지를 밝혔지만 반년이 넘도록 충분한 시정안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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