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촌의 부동산 매물 중 약 30%가 허위·과장 의심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면적을 부풀리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거짓으로 홍보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유튜브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의심 광고는 29.2%에 달했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었다.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 광고로 나타났다.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냉장고 등의 옵션을 표시해 광고한 경우가 확인됐다. 또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해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위법의심 사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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