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상증자 16건중 14건 중점 심사”

  • 동아일보

“사모펀드 MBK 행정제재 처리중”

금융감독원이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4개사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88%)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제도를 통해 유상증자 신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증자의 당위성,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14건 중 재무 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 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었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계기업들이 경영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려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연 5개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모펀드 감독도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검찰에 이첩한 부분과 별개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제재도 처리 중인 점도 밝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는데,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부정거래라 판단했다.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금감원#MBK파트너스#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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