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에서 자취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月 20만원 장학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4일 14시 54분


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 내달 18일까지 신청 접수

뉴스1
정부가 올해부터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울 만큼 먼 거리의 학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한다.

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총 344억 3500만원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소속 대학이 해당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총 255개교)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 기숙사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자체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장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거리 진학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달라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숙 등을 하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 장학금 신설 취지기 때문이다.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첫달에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전·월세 등 임차료 △수도·전기료 △공동주택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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