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처럼 항공기 충돌 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이르면 6월까지 전면 철거된다. 항공기 ‘오버런(Over Run·활주로를 지나쳐 달림)’에 대비한 활주로 인근 안전구역은 권고 수준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국 15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구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물이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무안, 여수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은 전면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한다. 콘크리트 둔덕 높이가 비교적 낮은 광주, 포항경주, 김해, 사천공항의 경우 둔덕 주위에 흙을 쌓아 둔덕을 지하화한다. 제주공항은 기존 H형 철골 구조를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철골 구조로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조물 개선 공사는 6월, 늦어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가 다른 시설물과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안전구역도 확장한다. 현행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안전구역은 착륙대에서 9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내외 권고는 240m까지 확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무안 등 5개 공항의 안전구역이 권고 기준보다 짧은데, 공항 내 부지를 활용하거나 추가 부지를 매입해 안전구역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한다. EMAS는 바닥을 부서지기 쉬운 물질로 깔아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 속도를 줄이는 설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담장 외곽에 다른 시설이나 주거 지역이 있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지 매입 비용과 EMAS 설치 비용을 비교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덕도, 대구경북통합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공항도 설계 단계부터 개선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섬 지역인 흑산·울릉·백령공항은 안전구역을 설치할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EMAS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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