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에게 ‘갑질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공정위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4일 14시 46분


코멘트
뚜레쥬르 예비창업자들에게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긴 CJ그룹의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위는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당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도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관련 소송 정보는 가맹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