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넘을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이번 주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4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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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역대 최저 수준(1.5%)으로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는 만큼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르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내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0원(약 1.42%) 이상 오를 경우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 최근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2021년으로 당시 인상률은 1.5%였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도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었다. 일부 업종에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업종별 차등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이달 초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는 벌써 가열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수는 올해 예정된 공익위원 전원 교체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과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했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모든 최저임금 위원이 교체되는 만큼 노사 양측에 다음 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의 공익위원 선정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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