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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 회의록 열람·등사 신청…법원 일부 인용
뉴시스
입력
2024-01-31 15:59
2024년 1월 3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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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하이브 인수전 때 이사회 회의록
법원 "부당한 목적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수만 전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해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전이 벌어진 전후 이사회의 회의록을 들여다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전날(30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열람 대상은 지난해 2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첨부자료 등이다.
이 전 총괄은 지난해 9월 SM의 주주로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법원에 열람 및 등사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 전체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총괄이 신청한 열람 대상은 지난해 2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의 의사록과 지난해 9월20일부터 결정이 내려지는 날까지의 의사록이었지만 법원은 지난해 9월20일부터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지난해 9월20일 이후 이사록의 경우 이 전 총괄 측이 기존에 SM 측에 열람과 등사를 청구했던 부분이 아니어서 기각됐다고 한다.
한편 카카오와 하이브가 SM 인수를 두고 경쟁하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의 이사회 회의록을 확보하려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M을 설립한 인물이자 최대 주주였던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해 2월 하이브에 자기 지분의 14.8%를 매각한 바 있다.
이후 SM의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 대 하이브 간 인수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카카오 측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회의록을 확보한 후 SM 인수전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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