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로 재건축 공사비 갈등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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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할 때 세부내역 제출해야
‘자율 적용’… 실효성 한계 지적도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내놨다. 설계를 변경하거나 원자재값이 올라 공사비를 증액할 때 명확한 기준을 둔 것이다. 다만 적용 여부는 의무가 아닌 자율로 둬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시공사는 공사비 총액만 제시하고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고,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때도 ‘상호 협의’라는 모호한 조항만 넣어 갈등의 원인이 됐다.

물가 반영도 현실화했다. 음식, 의류 등이 포함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대신 총공사비를 노무비, 재료비 등 세부 항목으로 나눠 항목별 물가지수를 적용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시공사로서는 지반 공사 때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올 때도 감리 검증을 받아 조합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안전장치가 생겼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착공 후 물가 변동도 일부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면 신규 현장에서 조합과의 갈등을 다소 줄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미 갈등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올해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부터 입주까지의 공사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개월로 나타났다. 최근 4개년(2020∼2023년) 입주 아파트의 평균인 25개월보다 4개월 길어졌다. 국토부는 이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표준계약서#재건축#공사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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