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환급’ 제대로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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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이용자에 권리 충분히 안 알려
일괄적 ‘일반해지’ 처리해 환급 외면”
1억 과징금… 카카오 “충분히 안내”

카카오가 스트리밍 등 디지털 음원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자의 해지 신청이 ‘중도해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디지털 음원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해지 신청 과정 중에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웹을 통해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 중 중도해지의 경우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 일반해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이용이 종료돼 환급금이 없다.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 등을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할 계획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카카오#중도해지#멜론#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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