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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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경고-과태료 제재

30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에서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제재를 내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및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 씨는 장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53일간 총 193회에 걸쳐 주식 매매 거래를 했다. 이 기간 A 씨의 매매 총액은 2억1330만 원에 달한다.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명세 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곳에서 장모 명의의 수시입출금 예금계좌와 증권계좌 2건을 스스로 개설했다. 장모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고객 서명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후 오려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처럼 꾸몄다.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63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 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재안에는 이 외에도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한 것도 포함됐다.

한편 BNK금융그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경남은행 간부가 3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BNK금융은 최근 인사에서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특수직 일부를 제외하고 장기근무 직원을 예외 없이 전보 조치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bnk경남은행#횡령#차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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