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 예정이라면… 1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여 공제
‘혼인증여재산공제’ 규정 신설
기존의 증여재산 모두 합산 땐, 1억6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어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혼인신고일 2년 전후만 공제

이두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4사업본부 FA. 한화생명 제공
이두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4사업본부 FA. 한화생명 제공
국가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세금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큰 변화가 보이진 않지만 각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 바로 ‘혼인증여재산공제’ 신설 규정이다. 자녀가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을 했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 한도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증여 공제는 6억 원으로 금액이 높다. 경제 공동체로서 자금 형성에 기여했기에 금액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며,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된다. 만약 10년 안이라고 하면 미성년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했다가 성년이 된 후 추가로 3000만 원 증여가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기타 친족 관계는 1000만 원의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다. 이 모든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2023년 현재 금리 인상과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및 전세 가격의 상승, 결혼 비용의 증가로 자녀의 결혼 시 결혼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새로 만들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이 증여한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까지를 말하며 이 들이 증여한 경우에만 혼인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혼인신고일 전 2년 또는 후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증여 시점과 혼인신고일이 중요한 시점이 된다. 혼인신고일보다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게 증여를 하면 안 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증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법률혼의 경우에만 혼인증여 공제를 사용할 수 있고 사실혼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법률혼으로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위 요건을 충족했을 때 1억 원 한도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억 원의 자금을 증여받을 때에는 1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네 번째로 증여받은 금액을 꼭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 비용의 사용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혼인증여재산 공제 활용 방안

혼인재산증여 공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까지도 합산하면 좋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공제가 5000만 원이며 추가로 혼인신고 전후 2년에 1억 원의 자금을 증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는 기타 친족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추가 증여공제가 생긴다. 그러면 양가 집안이 결혼을 하면서 모든 증여재산을 공제받게 되면 1인당 1억6000만 원, 배우자까지 합하면 3억2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부모님으로 받은 3억2000만 원을 활용하며 자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세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전 혹은 이후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혼자금 지원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결혼자금 지원을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두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4사업본부 FA
#money&life#기업#한화생명#혼인증여재산공제#증여 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