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사고 대책 여전히 미흡…금감원 “준법감시 강화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8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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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험계약대출금 횡령 사고 매년 발생
순환근무·명령휴가 등 사고 예방 대책 부실
금감원 "업권 논의 통해 모범규준 마련할 것"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제도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보험사 직원이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 하고 일부 고위험자산 운용 담당 직원은 명령휴가에서 제외됐다. 이를 감시하는 내부 준법감시부서조차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차수환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해 41개 국내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보험사가 2018년 이후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이다.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보험계약대출금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사 준법감시인 역할은 현재까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점검 결과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이었다. 일부 보험사의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 사항에 대해 교육·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금융사고 예방조치로서 순환근무·명령휴가·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순환근무 예외 허용 사유가 자의적이고 미이행 시 조치 근거가 없어 대부분 장기근무 비율이 높았다. 명령휴가는 대부분 금전 취급 담당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운용 담당자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내부고발은 대부분 포상 규정과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 보상기준?절차 등이 없어 활성화 조치로는 미흡한 상태다. 사고 예방 대책은 원론적·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회사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준법감시 담당 전문 인력 비율을 재정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업 부서 자가점검은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내부통제 미준수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명령휴가를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이 건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다음 달 중 개최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소액의 사고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험사 간 판매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는 보험상품 자체 심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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