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구매자도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0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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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미국 파워볼 등 해외 복권을 무인 단말기나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로써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서 복권은 국가 사업이라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당시 전국 곳곳에서는 천문학적인 당첨금을 내세운 파워볼 등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올 9월 20일 기준 2개 업체가 총 379개의 해외 복권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으로 사감위는 파악하고 있다. 해외 복권 키오스크는 경기(95개), 서울(77개), 인천(30개) 등 수도권 위주로 많이 설치돼있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감시 강화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 및 구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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