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잘하면 과징금 감경”…‘플랫폼 자율규제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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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4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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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5.11/뉴스1
지난 5월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5.11/뉴스1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가 국무회의를 14일 통과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꾸리고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의 목적을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한 자율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개정안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해 과징금 등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이용자·이용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여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은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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