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4명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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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불공정 거래 수사 탄력
시세조종 쉬워 주가 계단식 상승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와 닮은꼴

영풍제지의 주가 폭락과 이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이 하한가를 기록하기 전날인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19일 윤모 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열린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주가조작 세력 외에 추가로 개입한 이들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풍제지 관계자 등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사실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했다.

영풍제지와 이 기업 대주주인 대양금속은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 날인 18일 나란히 하한가로 급락해 19일 거래가 정지됐다. 영풍제지는 전날보다 29.96%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이 종목은 올 초 5829원에서 지난달 5만600원으로 760% 넘게 치솟았지만 돌연 18일 하한가로 돌아섰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대양금속도 같은 날 29.91% 급락한 2250원에 마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긴급 체포되자 공범 등 관련자들이 주식 투매에 나서면서 두 종목 주가가 폭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두 종목과 관련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자료를 넘겼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용의자의 범죄수익 규모가 크고, 혐의도 중대해 긴급조치를 이용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검찰에 이첩한 내용은 앞서 한국거래소가 8월 투자주의 종목으로 영풍제지를 지정하며 밝힌 소수계좌의 매수관여 과다 등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시세조종 혐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짜고 특정 가격에 거래하는 이른바 ‘통정매매’나 특정 주식의 매매가 마치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증권가에서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 흐름이 올 4월 발생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라덕연 일당이 골랐던 종목처럼 영풍제지도 유통 주식 물량이 적고 공매도가 불가능해 시세조종이 비교적 용이했다는 것. 이에 따라 주가가 계단식으로 오른 점도 닮았다.

영풍제지는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하며 테마주 급등세에 올라탔지만, 이후 이차전지주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영풍제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제지의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수사당국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영풍제지#주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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