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해임’ 등 감사결과 재심의 요구한 에너지공대…산업부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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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9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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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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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의 요구를 모두 기각·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감사 후 산업부가 총장 해임 건의를 한 것과 관련해 재심의를 신청했었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한전에너지공대가 제기한 재심의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 처분한 뒤 이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인 총장이 직접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또 학교 측의 주장대로 재심의를 할 만한 사안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산업부는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4월부터 한전에너지공대 감사에 착수한 산업부는 법인카드 위법·부정사용과 출연금 무단전용, 연봉 잔치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위법·방만 경영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온 책임을 물어 학교 이사회에 총장의 ‘해임 건의’를 통보했다.

감사결과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학운영의 중요 사항을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고, 후속조치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위반과 관리부실,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34만5610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53만3687원),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사업비 208억원을 기관운영비, 시설비로 집행) 등 다수 비위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부 협의나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갈음해 직원 연봉을 1인당 300만~3500만원을 인상(전년比 13.8%)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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