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도서지역 추석 택배비 65억 보조…쪽방·고시원 이주 1만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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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3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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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21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출발하는 열차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1.21. 뉴스1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21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출발하는 열차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1.21. 뉴스1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놨다.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1만호까지 지원하고, 제주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명절 택배 비용 6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을 대출과 보증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추석 전후 취약층 맞춤형 대책…주거·난방비·돌봄서비스 등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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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체감도가 높은 생계 분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쪽방과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1만호 지원하고, 민간 임대 주택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거주 가구 중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 가구를 대상으로는 9월 중 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계상 이유로 인해 건보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징수권을 유보하는 결손처분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를 포함한 비연륙도서 지역 주민 78만명의 추석 명절 전후 택배 발송비 65억원도 9월 한 달 동안 최초로 지원된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전날(30일) 브리핑에서 “도서지역은 택배비가 (일반요금에서) 추가로 붙는데, 해당 비용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최소 50%에서 100%까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명절 공백 없는 24시간 소외계층별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사회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선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명절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신속 대응 24시간 신고체계 및 신고앱(나비새김)을 상시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에도 전국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명절 전후 9~10월 재난 피해 복구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7990명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명절 나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500만원 한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수령할 수 있다.

◇소상공인 명절 자금조달 부담 해소…코로나 피해 무관해도 ‘새출발기금’ 지원 추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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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명절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원 규모 신규 자금을 대출 또는 보증을 통해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 총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에는 추석 연휴 전 2개월(7월28일~9월27일) 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는 상인회 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 당 최대 1000만원이다.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내달 9일보다 5일 빠른 4일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기업과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8월에서 10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10~12월분)해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6~9월)과 가스요금(10월~내년 3월)은 최대 6개월(가스 4개월) 분할 납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자영업자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가계신용대출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 가능하다.

기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에 지원되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없는 소상공인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서민 주거비 정책 대출 금리 동결…햇살론 공급 규모 확대

주거비, 통신비, 유류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계비 경감 대책도 나왔다.

서민을 위한 주거비 정책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공제 범위 확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현 4만원인 5G 통신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소량 구간 다양화 등 사용량 부합 요금체계로의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유류비와 관련해선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정책과 경유(화물차·연안화물선)·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예정이다.

아껴 쓸수록 더 절감되는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하고, 가스요금은 12월 동절기 대비 캐쉬백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자금 애로 경감을 위해 올해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햇살론 공급 규모는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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