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출산 가구도 내집마련 지원… ‘신생아 특공-최대 5억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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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Q&A
‘신생아 특별공급’ 年 3만채 계획… 주택대출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
4인 생계급여 162만→183만4000원… 대중교통 할인 ‘케이패스’ 7월 출시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책을 비롯해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방안이 여럿 담겼다.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생아 특공’은 결혼을 해야만 신청 가능한가.

A.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신청 가능한 것이다. 다만,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이하 976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연 3만 채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Q. 출산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택 자금 대출도 생긴다는데….

A.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심사 때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해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현재 7000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등이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준다. 내년 1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Q. 어떤 경우에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건가.


A.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아동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Q. 내년에 생계급여는 얼마나 늘어나나.

A.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1만3000원 늘어난다. 전 정부에서 5년간 이뤄졌던 인상 폭(19만6000원)보다 많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완화해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은 가입 연령을 ‘0∼17세’로 늘린다.

Q.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로 확대된다는데….

A. 올해보다 14만7000명 늘어난 103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내년 노인 인구의 10.3% 규모다. 일자리 수당도 공익형은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만 원, 4만 원 인상한다.

Q.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A. 발달장애인을 돌봄 난이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일대일 돌봄 체계를 만든다. 돌봄 난이도 2단계(500명)에 속하는 장애인은 개별로 주간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단계(340명)는 24시간 동안 일대일로 돌봄 지원을 받는다. 24시간 개별 일대일 돌봄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내년에 전국 17곳으로 늘린다.

Q.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나.

A. 34세 이하만 연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493개 기술자격 시험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 지원된다. 또 건설 해운 수산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취업 3개월 후에 100만 원, 6개월 후에 다시 10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Q. 내년부터 알뜰교통카드가 사라지나.

A. 알뜰교통카드는 내년 6월 폐지되고 7월부터 ‘케이패스(K-pass)’가 출시된다. 케이패스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다. ‘일반’은 건당 교통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할인율은 각각 30%, 53%다. 정부는 서울 시내 버스요금(1500원)을 기준으로 일반은 연간 21만6000원, 청년은 32만4000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봤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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