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와 관련해 6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7월 국세청의 세법 개정안이 공표된 후 삼성증권(사장 장석훈)의 ‘해외 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 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때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해외 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를 2011년부터 국내 증권사 최초 해외 법인의 스톡옵션 관리를 시작으로 1만 명 이상의 임직원, 1조 원 이상의 자산을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등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을 비롯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기업별 프로세스 설계부터 실제 주식 매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해외 기업 본사 및 주식을 받는 임직원들은 불편을 해소해주는 ‘일괄입고’ 솔루션을 가장 편리한 서비스로 손꼽는다. 일괄입고는 기업이 주식 지급 대상인 임직원의 계좌 개설 및 주식의 일괄 입고를 원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삼성증권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삼성증권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글로벌 IT 기업의 주식 담당자는 “국내입고 절차를 임직원 개별로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수단으로 진행해야 하고 시일도 몇 주 소요되는 것에 반해, 일괄입고 신청 시 삼성증권이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다 보니 임직원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소요 기간도 1, 2일로 크게 단축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다수 임직원이 동시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괄계좌개설, 일괄증여 등의 솔루션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주식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나 해외주식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해외 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법인의 요청 시 설명회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외 기업 본사 담당자와의 소통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입고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해외 주식 입고 이벤트’ 관련 사항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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