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년간 전세사기범 ‘건축왕’등 503명 적발…피해자 765명·피해액 12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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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6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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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특별단속해 밝혀낸 전세사기의 피해 보증금이 1200억원대로 파악됐다. 적발한 피의자는 500명이 넘는다.

인천경찰청은 1년 동안 전세사기 사건 100건을 특별 단속해 503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전세 사기범에는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챙긴 ‘건축왕’일당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악성임대인, 전세자금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등 4대 유형 근절에 중점을 두고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범죄수익 보전도 적극 노력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사건 17건 중 10건은 법원이 기소 전 추진보정 신청을 받아들여 범죄수익 35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765명, 피해금액 1238억원이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30대’가 59.5%로 가장 많았고, 40대 155명, 50대 7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342명(44.8%), 아파트 263명(34.4%), 다세대 주택 157명(20.5%), 단독주택 3명(0.4%)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1억원 사이가 76.4%로 가장 많았고, 1억∼2억원대는 88명(11.5%)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전세사기 수사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젊은 층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매수 대가를 지급한다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사기 범행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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