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하면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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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에 명시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의결 전망

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들에게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가조작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던 문제를 일부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은 증권 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50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10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법안은 부당이득 산정 공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자본시장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이른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절차에서는 엄격한 입증 책임으로 인해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범죄행위나 부당이득액 입증도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범에게 신속하게 부당이득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자본시장의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주가 조작#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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