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첫 가입땐 보험료 20%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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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입률 높이기 나서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

금융당국이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에만 있었던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륜차 보험료 산정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의무 가입률이 51.8%(지난해 말 기준)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만 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의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 원으로 가정용 대비 10배가량 비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최초 가입자도 사고 다발자와 동일한 등급을 적용받다 보니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할인 등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법인에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 안전 교육, 위험 관리 등으로 손해율을 개선한 곳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고위험, 다사고 업체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오토바이 보험#첫 가입땐 보험료 20% 할인#단체 할인-할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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