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건당 1000원 판매…대부중개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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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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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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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대부업체 등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한 경기도 소재 대부중개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7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점검 결과, A 대부중개업체는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판매 1000~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는 고객의 개인식별정보(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 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용정보(대출‧연체이력, 신용점수)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A 업체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B‧C 대부중개업체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등은 이 업체들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D‧E‧F 대부중개업체는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실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합동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며 “또 금감원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 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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