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례비, 준 회사-직원도 처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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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일 불법행위 후속조치 발표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이를 수수한 근로자뿐 아니라 지급한 사측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정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건설노조의 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올해 2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범정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필요한 입법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수수·지급하거나 건설기계 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불법 점거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도급사에 불법 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건설#월례비#국토교통부#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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