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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원청사가 앞장”…30대 건설사, 결의문 발표
뉴스1
업데이트
2023-04-11 12:10
2023년 4월 11일 12시 10분
입력
2023-04-11 12:09
2023년 4월 11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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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조속한 법제화와 일관된 법 집행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원청사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30대 원도급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노조불법 영상 감상과 결의문 낭독, 제창 등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현장 정상화 원도급사가 앞장선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적극 신고 동참하자’라고 적힌 어깨띠를 메고 구호를 외쳤다.
결의문에는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정책 부응 △불법행위 발견 시 정부기관에 신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문제해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건설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방해와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요구, 심지어 하도급 업체 선정까지 개입하는 등 수위가 도를 넘는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노조의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 지금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공고히 정착되고 나아가 완전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일관된 법 집행과 동시에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조속히 법제화 해야하고, 원도급사도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조종사 적정수급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 불법행위 발생으로 공백 인원이 발생할 시 대체 조종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우리는 오늘 결의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건설현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원도급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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