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한남은 되고 목동·잠실은 안돼?”…토허제 ‘차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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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2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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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2022.3.15/뉴스1
사진은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2022.3.15/뉴스1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후속 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비껴가고, 이미 일부 구청에선 ‘재산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58.4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중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자연녹지지역 등을 빼면 주요 재건축단지(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4.57㎢가 대표 지정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내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압구정 아파트지, 목동택지개발지구는 2021년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한차례 연장돼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당초 시장에선 정부의 1·3부동산정책, 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함께 후속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기조를 맞출 것이란 관측이었다.

이에 강남구청과 양천구청은 최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목동신시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가 많고, 초고가주택이 즐비한 서초 반포동, 용산 한남동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서 형평성 논란,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속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기간 사이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 하락이 점차 더뎌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의 서울 집값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 1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려면 종료 시점쯤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해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상정되지 않으면 종료일에 맞춰 자동 해제된다. 다음달 26일 1주일 전인 19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안건이 올라갈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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