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세수감소 감내 가능 수준…전략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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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새액공제로 감소하는 세수입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은 오히려 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총 세수 감소는 3조3000억원인데 이 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000억원은 2024년 한 해에만 발생한다. 2025년 이후에는 세수감이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조3000억원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이 확대되는 세수 선순환이 기대된다”며 “특히 투자가 실제 실행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세액공제는 세수감소 규모와 투자·성장 간의 연결고리가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1% 추가 성장은 약 20조원의 경상소득 증가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국세부담률(18.3%)을 고려하면 3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기재부는 또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라며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성장은 결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배당을 통해 600만명의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로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로 근로자에게 각각 혜택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1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총 1400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 주요 경쟁국은 정부와 기업이 연합해 총력 지원하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세제지원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대기업 기준)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전년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임시공제까지 합하면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명 ‘K-칩스법’으로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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