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1억4000만원 손배소송한다…“공사일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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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옥(LH 제공)
LH 사옥(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 약 1억4000만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원 상당이다.

이번 소송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월19일 첫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 단체에 대해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 청구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5~13일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이달 말까지 관할 건설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달 중 LH는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대해 2차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LH는 현재까지 60여개 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 및 불법행위 근절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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