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8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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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의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 대책과 이달 10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진행된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올해 1월 국민 여론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각각 이날부터 4월9일, 3월20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한다.

단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구역 내 개발사업은 최초계획 수립 외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또 그동안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 내에서만 개발사업이 추진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비수도권 중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보전가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지목상 개발가능한 토지, 생태계 복원 필요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이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상향(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20%)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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