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의 혼외자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

  • 동아일보

경제적 연관 있을 때만 포함
정부, 세제개편 수정사항 발표

앞으로 기업 총수가 혼외관계로 낳은 아이의 생부·생모도 세법상 기업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단,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는 총수의 경제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를 기존 정부안보다 축소했다.

당초 정부는 혼외자의 생부·생모를 특수관계인에 모두 포함하려고 했으나 수정안에선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적 연관 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해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외관계는 이혼이 불가능해 특수관계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 범위는 넓어진다. 기존 정부안에는 연봉 7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나 연 소득 63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청년도약계좌로 예·적금, 펀드, 상장 주식을 운용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고 돼 있다. 수정안에서는 비과세 대상에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지방채가 추가됐다.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 상속 공제는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 안에선 재산을 물려받는 피상속인이 10년간 농업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정안에선 8년으로 줄었다. 종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부처 의견을 반영했다. 수정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중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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