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3년만에 정책-조사 기능 분리

  • 동아일보

尹 “효율성 강화” 지시에 조직 개편
기업 예비의견 청취절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부서에 통합돼 있던 정책과 조사 기능을 1990년 이후 33년 만에 분리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정책·심판 등 각 기능을 전문화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6일 사무처를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무처 산하 9개국이 조사와 정책 기능을 모두 담당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1∼6월) 중 조직 개편을 완료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같은 직급(1급)으로 신설되는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판-조사 2개로 나뉜 공정위 기능이 심판-조사-정책의 3개로 재편된다.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한다. 현장조사 때 제시하는 조사 공문에 혐의 관련 거래 분야와 유형, 중점 조사 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업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과장급 심사관과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예비의견 청취 절차’도 신설한다. 변론권 보장을 위해 사건의 규모나 성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를 할 때 수집한 자료에 대해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공정위가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 자료를 수집하면 기업은 공식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편의를 위해 기업 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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