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토부는 지자체들에 대한 협력자이자 효율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조정자의 역할로서 (지자체)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조화와 공존을 추구할 수 있게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한 큰 틀을 담고자 했다”며 “오늘 시장과 총괄기획단의 공식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거쳐 앞으로 국회에 법안 발의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면서도 고도 제한, 이주대책 등에는 우려를 표했다.
신 시장은 “성남은 분당, 이매동 등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14~16층까지 층고가 제한된다”며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신 시장은 “원도심에 이주단지에 대한 것이 큰 문제인데 분당에 1기 신도시 이주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연접한 노후 원도심을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령에 담아주면 좋겠다”며 “원도심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시장은 “택지 조성이 완료된 후 20년이 대상인데 현행법상으로는 30년이니 재건축 대상을 10년이나 앞당긴 것”이라며 “재건축이 일시에 이뤄지는 상황이 생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