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8월 20일까지인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을 7월 30일로 약 21일 앞당기는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기간도 늘린다.
현재 공공기관은 2월 말까지 결산서를 기재부 및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3월 15일로 제출 기한이 연장됐다.
또 회계감사인이 당해 기업의 거래내역·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인 선임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선임으로 조정된다.
회계감리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원 지정 결산검사 대상기관도 현행 25곳에서 41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회계법인인 22곳은 동일하며,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감사원 지정 대상기관을 19곳으로 늘렸다.
기존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는 유지하고, 발전5사(남동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16곳은 신규 지정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