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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자재값 오른 만큼 하도급 대금 더 주면 벌점 깎는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5 10:05
2022년 11월 15일 10시 05분
입력
2022-11-15 10:04
2022년 11월 15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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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하도급 대금을 더 챙겨주면 그 실적에 비례해 벌점을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을 보면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이 경감된다. 이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대금 인상 실적’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 총액의 비율을 뜻한다.
여기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 대금으로 규정했다. ‘인상 지급한 대금’은 실제로 준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연동계약의 형태 등 원사업자 노력에 따라 벌점을 최고 1점까지 더 깎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동계약 체결 시 대금을 원재료 가격 상승에만 연동시키거나 연동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대금을 유지하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 기준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연동계약 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깎을 수 있다. 벌점 감경 기준은 ‘연동계약 체결 비율’이며,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산출한다.
‘계약건수’는 해당연도에 신규 체결한 계약과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계약, 연동계약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변경계약을 모두 더해 산정하기로 했다.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연동계약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하위 수급 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즉,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인 1차 협력사에 하위 협력사와 연동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함께 내년 1월12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 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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