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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시, 오늘 밤 10시부터 ‘심야 탄력호출료’ 전면 시행
뉴스1
업데이트
2022-11-03 15:54
2022년 11월 3일 15시 54분
입력
2022-11-03 15:53
2022년 11월 3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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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정부가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료’ 제도가 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지난 10월28일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이달 1일 타다, 티머니에 이어 주요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가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심야 탄력호출료가 적용되면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가 최대 4000원(타입3) 또는 5000원(타입2)까지 오르게 된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를 말한다. 타입3는 카카오T처럼 택시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다.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 부과를 선택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가 미표시된다.
호출료 인상분의 80~90%는 택시기사 몫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택시기사 처우가 개선되면 심야운행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택시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주요 대책 중 단기 대책에 해당한다. 단기 대책은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 △심야운행조 운영 △택시 부제 해제 등이다.
심야운행조는 평일 심야시간에만 운행하는 택시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0월26일부터 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5개조로 나눈 심야운행조를 도로에 투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택시 부제 해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0월31일 택시 부제 해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 시행 전에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직전 대비 일평균 5000대까지 감소한 택시 숫자가 회복세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에는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호출 택시의 ‘목적지 미표기’ 등 중장기 대책도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지난 2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국토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개인택시업계뿐만 아니라 플랫폼업계, 지자체에서도 목적지 미표시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온 바 있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 택시 수급상황을 고려해 과거 타다·우버와 같은 타입1 유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심야시간 주취승객 등의 택시기사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폭행 예방 등을 위한 홍보물이 서울택시 1만대에 부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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