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用 ‘이동식 화장서비스’ 등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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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5개 규제개혁과제 발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요건 등 완화

정부가 반려동물을 위한 ‘이동식 화장 서비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수 있는 거주 요건도 완화해 창농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5개 1차 개선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 6월 규제개혁 전담팀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거쳐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방문해 화장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 7월까지 실증 특례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 주름 등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식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푼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신체에 칩을 삽입해야 하지만 홍채나 코 주름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팜 규제도 풀어 창업농을 돕는다. 농식품부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해당 시군 거주’에서 ‘해당 시도 거주’로 바꿔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반려동물#이동식 화장서비스#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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