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도 규제자유특구 혜택… 신기술 신속 사업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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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 “연말까지 법개정 총력”
기업 “산단 입주제한 등 규제 개선을”

정부가 수도권 기업도 규제자유특구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기업도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12월까지 수도권 기업도 규제자유특구 혜택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 대표가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이더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 면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단지에 업종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중소기업 부족 인력이 6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외국 인력 도입 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과감히 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입지·인증·신고표시 등 8개 분야 규제 12건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김명희 대정워터스 대표가 “수도꼭지 인증에 KC, KS, 환경표지 인증까지 있어 매년 수수료가 2500만 원에 이른다”고 하자, 토론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 인증이 별 차이가 없으면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수도권#규제자유특구#지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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