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공시가 18억 넘을때 종부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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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2억선… 상위 1%만 해당

내년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선이 공시가격 18억 원(시가 22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8억 원이다. 기본공제가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 기본공제도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현행 16억 원에서 22억200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는 주택 가격이 상위 1%인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12억 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 원은 상위 1% 안팎이다.

단독 명의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낮아지고 내년에 다시 소폭 늘어난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올해 기본공제액은 한시적으로 14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12억 원으로 내려가서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60%에서 내년 8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부부 공동명의#1주택#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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