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부무, 임대차법 개선 TF 가동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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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등 손질 나서

정부가 임대차법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수정부터 폐지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데 나선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다.

TF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임대차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부처는 이날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임대차 제도 실태를 심층 점검한다. 국토부는 제도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경제·법률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매달 정기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법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장급 회의체지만, 법률 개정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필요할 경우 차관급 회의로 격상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라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도 “제도가 ‘임대인-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토부#법무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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