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감리 기한 ‘1년 원칙’ 명문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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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사례 막기 위한 조치
필요시 6개월씩 연장 승인 예정

금융당국이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리 기한을 ‘1년 원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3년 넘게 회계 감리를 받은 뒤 분식 혐의를 벗게 된 셀트리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회계 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감리 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기업 측 대리인이 조사 진행 상황을 수기(手記)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리인이 조사 과정을 일절 기록할 수 없었다. 또 감리 과정에서 오간 문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도 지금보다 약 2주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늦어도 3분기(7∼9월)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회계 감리 기한#1년 원칙#회계 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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