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억 이상 대출자도 규제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8일 03시 00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 넘는 사람들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의 약 18%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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