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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취소소송으로 대응”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30 14:32
2022년 3월 30일 14시 32분
입력
2022-03-30 14:31
2022년 3월 30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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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3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얻어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는 있다. 사측은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금액은 3조398억8264만원으로, 최근 매출 총액의 90.4%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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