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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담대 분할상환·고정금리 늘려라”…금융권 목표치 상향
뉴스1
업데이트
2022-03-11 15:22
2022년 3월 11일 15시 22분
입력
2022-03-11 15:20
2022년 3월 11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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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2.3.11/뉴스1 © News1
금융당국이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등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고정금리 취급 목표치를 상향했다. 가계대출의 양적 관리를 넘어서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30년 이상 장기 주담대에 대한 개별 분할상환 목표치를 새롭게 부여하고,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원금의 5% 이상을 2년간 나눠 갚을 경우 해당 대출금액의 잔액을 분할상환 실적으로 인정해,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은행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는 전년 대비 2.5%p 상향한 60%로 결정했다. 2020년과 2021년 57.5%로 동결했다가 올해 상향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말 은행권 주담대 분할상환 취급 비중은 54.2%였다. 고정금리 취급 비중 목표치는 지난해 대비 2.5%포인트(p) 상향한 52.5%로 설정했다.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을 제외한 개별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포함)의 분할상환, 고정금리 목표치도 부여된다. 분할상환 취급 목표치는 82.5%, 고정금리 취급 목표치는 70%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통상 2년이 만기고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도 기간이 길지 않아, 전체 통계가 왜곡될 여지가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개별주담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년간 원금의 5% 이상 분할상환 시 해당 대출의 ‘잔액’을 분할상환대출로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분할상환 대출 인정 기준에 전세대출을 포함시켰다.
2금융권의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상향됐다. 올해 보험업계 주담대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는 전년 대비 2.5%p 상승한 67.5%, 고정금리는 2.5%p 오른 55%로 결정됐다.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는 40%에서 45%로 상향됐다.
이번 방안은 ‘행정지도’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제재가 이뤄지진 않는다. 금융당국은 목표를 달성한 은행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한다.
다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분할상환 대출 취급 압력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합동 ‘분할상환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해당 TF에선 분할상환 관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가계대출 양적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올해 초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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