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 위기 모면…거래소, 6개월 개선기간 부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8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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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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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다시 한번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신라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줬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에서는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주 요인이었던 ‘영업 지속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이 소액 주주가 많고, 경영진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이 개선기간 부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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